모든 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을 세워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납부하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병원 가는 일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본인이 벌어드리는 소득에 비해 본인부담금 최고 한도보다 초과돼서 나왔을 경우,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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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결정되고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걸 뜻하는데요.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저소득과 고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소득 분위 구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결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한 기록만 적용되는 내용이니만큼 연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AA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 지급방식
1. 사전 급여
같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환자 본인은 상한액 한도까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 사후 급여
여러 군데 각기 다른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의 8월에 최종적으로 합산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때만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에게 환급하여 돌려줍니다.
사후 급여 계산방법
1. 소득 분위 확인
- 소득분위 순위: 본인의 월평균 보험료 확인 후 해당하는 연도의 소득분위 순위 파악
-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의 소득분위 순위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파악
2. 2022년 기준 예시
본인부담금 800만 원 - 본인부담 상한액 155만 원 = 사후 환급금 654만 원
- 직장 가입자이며 평균 보험료 8만 원으로 가정, 소득분위 순위 4~5 분위에 해당
- 2022년 1년 본인부담금 지출 총합산 800만 원
- 입원일 120일 이하 본인부담 상한액 155 만원
-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빼면 사후 환급금은 645만 원
모바일 신청방법
- 플레이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 The 건강보험 회원가입
- 민원 여기요 이동
- 조회 > 환급금/신청 이동
- 환급금 신청하기에서 환급금 신청대상이 뜬다면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 입력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대상
- MRI
- 본인 선택으로 인한 진료비
- 전액 환자 부담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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